약사법 시행규칙
제39조
제39조
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,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1.
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2.
도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3.
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(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4.
창고의 소재지5.
위탁받은 자의 영업소 명칭 및 창고 소재지(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)6.
도매업무관리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면허번호(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는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번호)7.
자본금 및 자본평가액8.
의약품 도매상의 종류(일반종합도매, 수입의약품도매, 안전상비의약품도매, 시약도매, 원료의약품도매, 한약도매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 도매)9.
의약품 보관시설